.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원,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2026년 기준 매달 최대 34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대상이 된다고 나라가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지 않아요.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지나간 달은 한 푼도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이 대상인지 5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까지 아래에 정리했어요.

"난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될 거야."
"집이 있는데 무슨 기초연금이야."
이런 지레짐작으로 신청 자체를 안 하신 어르신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대상이에요.

신청해야만 받는 구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새로 고시하는데,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올랐어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오른 걸 반영한 겁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주의라는 점이에요. 생일이 지나 65세가 돼도, 소득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예요. 월 최대 349,700원 기준으로 1년 늦게 신청하면 약 42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셈입니다. 돌려달라고 할 방법이 없어요.

2026년 기준, 얼마나 받나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
월 247만 원월 395만 2천 원
월 최대 수령액349,700원559,520원
1년으로 계산하면약 419만 원약 671만 원

올해 기준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작년보다 2.1% 올랐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 합산 최대 559,520원이 되고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신청 안 하면 0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2026.1.2.) 및 기준연금액 2.1% 인상 확정(2026.1.9.)

"나는 안 될 거야" 흔한 오해 3가지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데,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요.

집 있으면 못 받는다?

재산이 있다고 바로 탈락이 아니에요. 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연 4%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12개월로 나눠 반영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어르신도 수급하는 경우가 흔해요. 자녀 명의가 아닌 본인 재산 기준이고, 부채도 빼줍니다.

일하면 못 받는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에는 58만 8천 원만 잡혀요. 일하는 어르신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세 가지 중 편한 방법 하나면 됩니다.

  • ①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 소득·재산을 넣으면 수급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5분이면 됩니다.
  • ②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③ 방문 상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라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어서,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게 맞습니다. 신청 자체는 무료고 불이익도 없어요.

어르신이 거실에서 통장과 신분증을 옆에 두고 스마트폰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신청 방법

  •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9월이면 8월 1일부터 접수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첫 달부터 놓치지 않고 받아요.
  •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상관없이 아무 지사나 가능),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서 안내받아 작성하면 돼요.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접수해 줍니다.

떨어져도 끝이 아니에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서에 함께 서명해 두세요. 탈락하더라도 공단이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먼저 연락을 줍니다. 복잡한 재신청 서류 없이 기존 신청이 유지된 것으로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른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진 분이 올해는 대상이 되는 일이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

Q. 지난달에 65세가 됐는데 이제 신청하면 지난달 것도 주나요?
A. 아니요.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소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 한 달 전 사전 신청이 중요해요.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신청되나요?
A. 됩니다. 65세가 된 분만 먼저 신청하면 되고,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 원)으로 계산돼요. 배우자가 나중에 65세가 되면 그때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예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했다면 공단이 알아서 재조사 후 연락을 줍니다. 동의한 기억이 없거나 5년이 지났다면 주민센터나 1355로 다시 신청하세요.

짧게 정리하면

  •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 월 최대 349,700원, 부부 559,520원.
  • 신청주의 제도라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 소급 없음. 1년 늦으면 약 420만 원 손해.
  • 국민연금 수령, 주택 보유,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규정 덕분에 대상인 경우가 많다.
  •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 5분, 신청은 주민센터·공단 지사·온라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
  • 떨어져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해 두면 5년간 자동 재조사.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전화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안 될 거야"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면, 그게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봐야 한다는 신호예요. 매달 34만 원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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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골드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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