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적으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꽉 채워도 IRP 세액공제 한도는 아직 300만원이 비어 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2026년 기준)까지인데,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만 채울 수 있어요.
9월이면 연말정산까지 넉 달이 남았어요. 지금 구조를 알고 나눠 넣기 시작하면 12월에 목돈을 급하게 이체하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두 계좌의 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 총급여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남은 넉 달 동안 월 얼마씩 넣으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계산해요.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좌별 한도와 합산 한도가 따로 있어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지만, 두 계좌를 합친 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라 연금저축을 600만원 채웠다면 IRP에는 300만원까지만 공제가 붙어요.
여기서 자주 섞이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연금계좌에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는 두 계좌 합산 1,800만원이에요. 1,800만원을 다 넣어도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계산돼요. 공제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당장 혜택이 없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구분돼요.
한도 구조를 표로 보면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 | 600만원 초과분은 공제 제외 |
| IRP 단독 | 연 900만원 | IRP만 써도 900만원 가능 |
| 두 계좌 합산 공제 | 연 900만원 | 연금저축 600 + IRP 300이 기본형 |
| 연간 납입한도 | 합산 1,800만원 | 공제와 별개인 납입 상한 |
내 급여로 실제 환급이 얼마나 나올지는 국세청 미리보기로 가늠할 수 있는데, 카드 사용액과 묶어 보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카드 하나 바꾸면 갈리는 환급액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총급여 5,500만원, 내 환급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기준으로 갈려요. 이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초과면 13.2%가 적용돼요.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돈이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예요.
| 총급여 기준 | 공제율 | 연금저축 600만원만 | 900만원 채우면 |
|---|---|---|---|
| 5,500만원 이하 | 16.5% | 99만원 | 148만 5,000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79만 2,000원 | 118만 8,000원 |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IRP 300만원의 몫이에요. 5,5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300만원을 더 넣는 것만으로 49만 5,000원이 추가로 돌아와요. 넉 달로 나누면 월 75만원인데, 넣은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연금계좌에 쌓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16.5%짜리 확정 수익에 가까운 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 안 채우는 게 더 아깝다고 봐요.
올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급여명세서 실수령액이 줄어든 해라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남은 넉 달, 얼마씩 나눠 넣으면 될까요?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직 한 푼도 안 넣었다면 900만원을 채우는 데 월 225만원이 필요해요. 연금저축 150만원에 IRP 75만원씩이에요. 부담스러운 금액이 맞아요. 그래서 무리해서 900만원을 목표로 잡기보다, 내 여윳돈에 맞는 단계를 고르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 월 50만원 가능 → 연말까지 200만원, 환급 33만원(16.5% 기준)
- 월 150만원 가능 → 연금저축 600만원 달성, 환급 99만원
- 월 225만원 가능 → 900만원 전액, 환급 148만 5,000원
순서를 고민한다면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편을 권해요. 공제율은 두 계좌가 같지만, IRP는 중도 인출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서 급전이 필요할 때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유동성이 아쉬운 쪽일수록 연금저축 비중을 먼저 확보하는 게 안전해요.

이미 일부 넣었다면 계산은 이렇게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계좌별로 확인한 뒤,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IRP는 300만원에서 각각 빼면 남은 한도가 나와요.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어 뒀다면 연금저축 200만원과 IRP 300만원, 합쳐서 500만원이 남은 거예요. 넉 달로 나누면 월 125만원이에요. 납입액 조회는 각 금융사 앱에서도 되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계좌를 한 번에 볼 수도 있어요.
월 납입 여력을 만드는 게 먼저라면 생활비 다이어트 체크리스트에서 고정지출을 줄이는 순서를 참고할 만해요.
납입 마감 시점도 미리 봐 두세요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 기준이에요. 다만 IRP는 금융사 연말 마지막 영업일에 입금이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금저축보다 하루이틀 먼저 끝난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12월 마지막 주에 몰아서 이체하려다 마감을 넘기면 그해 공제를 통째로 놓쳐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잡아 두는 걸 권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Q. 연금저축 없이 IRP에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A. 돼요.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중도 인출 제약이 커서, 두 계좌를 나눠 쓰는 쪽이 자금 운용에는 유리해요.
Q. 1,800만원까지 넣으면 공제도 늘어나나요?
A. 아니요. 공제는 900만원까지만 계산돼요. 초과 납입분은 공제 혜택은 없지만 계좌 안에서 비과세로 굴릴 수 있고, 다음 해 공제분으로 돌려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Q.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받았던 혜택을 사실상 되돌려주는 구조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 넣는 게 중요해요.
Q.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공제율은 연말정산 시점의 확정 총급여로 정해져요. 연봉 인상이나 상여로 기준선을 넘을 수 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예상 총급여를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넉 달 계획으로 정리하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합쳐서 900만원이 공제 한도예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48만 5,000원, 초과면 118만 8,000원이 최대 환급액이에요.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예요. 계좌별 납입액을 조회해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그 금액을 넉 달로 나눈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거예요. 12월의 나에게 목돈 이체를 떠넘기지 않는 것, 그게 하반기 연말정산 준비의 절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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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국세청 홈택스 (확인일 2026-09-02, 2026년 기준)
시안골드 편집팀
연금·건강보험 등 중장년 제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