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자가 주택도 수리비로 받는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자가 주택도 수리비로 받는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자가 주택도 수리비로 받는다

주거급여를 '월세 사는 사람이 받는 돈'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 집이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아예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어요. 자가 주택에 사는 수급 가구는 월세 대신 집 수리비를 받아요. 낡은 지붕이나 배관을 고치는 데 유형에 따라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되니까,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너뛸 제도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돼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아요. 세입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를, 자가가구는 3~7년 주기로 최대 1,601만원의 수선비를 받아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나로 정해져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이 돼요. 마이홈포털 기준(2026년)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예전에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는 구조였는데, 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폐지됐어요. 지금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자녀가 잘 벌어서 안 될 거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린 어르신 가구라면 다시 계산해 볼 이유가 충분해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낯설다면 정부지원금 조회 초보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와 실수 방지법에서 조회 순서를 먼저 잡고 오는 편이 빨라요.

세입자와 집주인, 받는 게 완전히 달라요

같은 주거급여라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는 갈래가 나뉘어요. 세입자는 실제 내는 월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현금으로 받아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가구 월 369,000원, 4인 가구 월 571,000원이고, 경기·인천은 1인 300,000원, 4인 463,000원이에요.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은 이보다 조금 낮게 잡혀 있어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나와요.

전세로 사는 경우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하니까 임차가구에 포함돼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위기 상황으로 당장 생계가 급한 상태라면 주거급여와 별개로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소득 기준 넘어도 받는 경우가 있다를 같이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성격이 다른 제도라 겹쳐서 살펴볼 가치가 있어요.

오래된 주택 벽면을 보수하는 공사 장면,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되는 수리 작업
▲ 오래된 주택 벽면을 보수하는 공사 장면,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되는 수리 작업

자가 주택은 수리비로 받아요, 최대 1,601만원

이 글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가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정부가 낡은 정도를 조사해서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고, 유형별 한도 안에서 수리 공사를 해 주는 방식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된다는 점이 임차급여와 달라요.

낡은 정도에 따라 한도와 주기가 갈려요

구분한도주기공사 내용
경보수590만원3년도배·장판 등 실내환경 개선, 단순 교체
중보수1,095만원5년단열·방수·배관·전기배선 등 성능 개선
대보수1,601만원7년기둥·지붕 등 구조물 보강, 주요 시설 개선

주기가 있다는 건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경보수를 받았다면 3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는 어르신 가구라면 이 제도 하나로 도배부터 지붕 보강까지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셈이에요.

소득 구간에 따라 자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수선비 전액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에요. LH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의 100%, 생계급여 기준을 넘고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면 80%를 지원해요.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자부담이 10~20%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래도 대보수 기준 80%만 잡아도 1,280만원 수준이라, 개인적으로는 자부담이 있더라도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신청은 어디서, 뭘 준비하면 될까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세입자의 경우), 통장 사본 정도를 챙기면 되고, 소득·재산 조사는 접수 후에 진행돼요. 신청 전에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돌려 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에너지바우처 같은 다른 지원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수급자인데도 갈리는 신청 유형에서 정리해 뒀으니 수급이 확정되면 이어서 챙겨 보세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 몇 가지

Q.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A. 아니에요. 자가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고,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라는 수리비 지원을 받아요. 다만 주택도 재산이라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반영돼요.

Q.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 부모인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아요.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따져요.

Q.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건가요?
A. 아니에요. 근로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주택·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Q.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으로 주나요?
A. 현금 지급이 아니라 조사 후 확정된 보수 범위대로 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소득 구간에 따라 수선비의 80~100%가 지원돼요.

신청 전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기준은 소득인정액 하나예요. 2026년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어요. 가족 소득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자가 주택은 3~7년 주기로 최대 1,601만원의 수리비를 받아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부터 돌려 보고, 해당될 것 같으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문의하는 걸 추천해요.

이어서 볼만한 글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2026년 생활지원 제도 정리를 추천해요. 주거급여처럼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한 번에 모아 뒀어요.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LH 수선급여 안내 (확인일 2026-09-02)

시안골드 편집팀
연금·건강보험 등 중장년 제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씁니다

신고하기

프로필

내 사진
Rawon
생활 정보부터 정부지원금, 쇼핑, 해외 콘텐츠, AI, 무역정책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Rawon입니다. 공식 자료를 확인한 내용만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전체 프로필 보기